환불 시 금액 먼저 돌려주는 선환불제도·반품 배송비 판매자 부담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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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쇼핑몰 고객이 3일안에 상품을 받지 못하면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증가 추세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치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
새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즉시 환불해야 하는 제도다.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온라인쇼핑업체가 업체 자체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판촉비 등 공제 비용에 대해 근거와 사유를 납품업체에 설명하도록 한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됐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 역시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