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 이어 금감원에 '백기'…제재 수위 낮아질 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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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이 교보생명에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사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 결정한 것처럼 2011년 1월24일 이후의 미지급 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에 기초서류 준수 의무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