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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신청사 사업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6월 중 착공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인이 신청사 유치를 위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청사 사업과 관련한 도의 재원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6월 중 착공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격적인 착공 전까지는 경찰대 부지로의 도청 유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도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부 승인을 받아 6월 중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광교신도시의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218㎡를 신청사 부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개발 계획 승인으로 신청사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도와 달리 용인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또다시 설득에 나섰다. 앞서 용인시는 남경필 지사에게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신청사가 경찰대 부지에 들어설 경우 해당 부지를 경기도에 무상 양도하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에서 예측한 광교 신청사 건립 예산은 총 4019억원 규모며 용인시가 지원하겠다는 총 예산은 5600억원 정도다.
용인시의 적극적인 구애에 시민들도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 위원회'를 꾸려 합세했다. 현재 12만명의 용인 시민이 도청 유치를 청원하는 서명을 완료해 곧 이를 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는 6월 중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청사 관련 설계도 확정되지 않아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용인시의 제안에 '검토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광교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3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위한 최소비용인 30억원 정도만을 편성했다. 도는 해당 사업비를 공유재산 매각, 융복합개발 수익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사업비용 조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15년 9월 광교신도시 융복합개발 협약 체결 당시 잔디광장 조성에 쓰기로 했던 1500억원의 예산이 상임위 보고에서는 '신청사 건립 예산'으로 보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광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광명 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신청사를 포함해 공공기관, 주거 기능까지 포함된 대규모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의 사업비 조달계획 등이 너무나도 허술했다"면서 "주먹구구식의 조달 계획을 수용할 수 없어 3천억원에 달하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예산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협의만 거치면 된다"며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논의 중이며 용인 측의 유치 요청은 추가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