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비뇨기과 의사의 자살을 둘러싼 의료계와 건보공단 간의 앙금이 여전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방문을 돌연 취소했다. 의협이 공단 방문에 맞춰 의사들의 잇단 자살 배경으로 대두된 공단의 현지조사에 대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새해 시작에 따른 의례적 방문일 뿐인데 불필요한 잡음이 빚어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공단의 서명조사와 현장조사가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의협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게 됐다고 은행원이 현장조사나 강압적으로 채무자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월권적인 조사행태가 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부과 의사가 피부조직이상으로 보고 점을 빼는 경우가 있지만 공단은 미용으로 보고 보험청구를 어겼다로 판단한다” 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격”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지조사와 현지 확인 방법을 개선한 바 있으며 공단 단독의 일방 조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건보공단이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현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금 청구심사는 일차적으로 심평원에서 맡고 있다. 다만  부당청구 등 제보 건의경우 건보공단이 나서 조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왕왕 충돌이 빚어진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확인에 앞서 공단직원의 청렴서약서와 방문확인 예정 안내, 요양기관 유선 상담, 방문확인 일정 협의, 권리구제 절차,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재요청 등의 절차와 서류작성을 거친다며 일각의 강압 시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 조창호 노조정책실장은 "의사협회는 마치 공단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법 14조3항에서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적합하게 치료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이중 조사를 하게되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두 기관의 통합 노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건보공단 간의 마찰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떤 이유로든 의사 사망 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SOP(표준운영지침) 개선 여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