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불응, 1년 넘게 소송 중성동구청 "최종 결과 이전까지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
  • ▲ 삼표산업 성수공장.ⓒ공준표 기자
    ▲ 삼표산업 성수공장.ⓒ공준표 기자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성동구청과의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는 성동구청이 내린 성수공장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와 성동구청간의 행정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2심 판결이 났다. 삼표는 1심 패소에서 2심 승소로 상황을 뒤집었다.

     

    삼표는 2015년 10월 성수공장이 공장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출했다는 논란이 일며,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삼표는 그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성동구청의 조업정지 처분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삼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면서 3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결과와 상관없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성동구청도 비공개를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공개"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3심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함구했다. 하지만 소송 결과 이전까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볼 때 3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표 성수공장은 레미콘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