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3개 차종 9만9천대, 순차 검증 후 승인키로리콜 차량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 검사해야
  • ▲ 폭스바겐 티구안.ⓒ폭스바겐
    ▲ 폭스바겐 티구안.ⓒ폭스바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승인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폭스바겐 차량은 티구안 2.0 TDI(3237대)와 티구안 2.0 TDI BMT(2만3773대)다. 이들 차량의 리콜은 오는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인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해서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환경부를 통과한 리콜 계획서에는 △문제가 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정상 소프트웨어 설치 △연료 분사방식 교체(스플릿분사) △1.6리터 차량(1개 차종 1만대)에 흡입공기제어기 추가 장착 등이 담겼다.


    폭스바겐은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이를 끄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연비를 조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30일 폭스바겐에 연료압력(1800bar 이내 유지), 매연저감장치(1100℃ 이내 작동), 리콜이행율 달성방안(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폭스바겐 리콜 승인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폭스바겐이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 폭스바겐이 뒤늦게 자사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리콜 검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을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 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그룹총괄사장은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리콜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번 리콜을 시작으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