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속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 식품 안전성 향상에 노력
  • ▲ 관련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 단계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물 공통규격에 위생지표균 규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3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규격으로 살균제품과 바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대장균군과 대장균 규격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 등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에서 사용법이 변경된 메타미도포스 등 36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삭제·개정하고, 수입자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은 재평가해 잔류농약의 안전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 중인 틸바로신 등 18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마련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