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회수 방침에 업체는 '날벼락'
  • ▲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위해 다음달 중 도내 3개 업체게 요금 시정명령을 내린다. ⓒ 연합뉴스
    ▲ 경기도가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위해 다음달 중 도내 3개 업체게 요금 시정명령을 내린다. ⓒ 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내 공항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된 북부 지역의 반발 등으로 난항이 우려된다.


    지난 11일 경기도는 거리 비례제 도입 등을 담은 '공항버스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운송원가를 분석해 각 노선당 적정요금을 업체에 통보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와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한정면허 소유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 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 6천원, 인천공항 8천원~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공항버스를 거리 비례제로 환산하면 현재 요금보다 1천원에서 최대 3500원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연천, 동두천, 의정부 등 북부지역은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된다.

    새 요금체계를 반영하면 연천과 동두천은 1천5백원이, 의정부는 1천원이 오르게 된다. 요금인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을 꾀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북부 지역민의 경우 오히려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공항버스 요금이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불안정한 수요를 반영해 책정된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적절한 요금을 바로잡는 한편 북부 지역의 요금 인상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와의 협상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또 2018년 6월 공항버스 업체의 한정면허 만료를 계기로 면허 회수 후 사업자 재입찰,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함께 거론됐던 공항버스 운영과 지방공사 설립은 안팎의 강한 반대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도의 모든 대안이 한정면허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부족하다며 정책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일방적인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회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항버스업체 관계자는 "거리 비례제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 등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며 "수년간 요금인상 없이 버스를 운행해왔음에도 사전 상의 없이 요금인하 안을 발표한 도의 입장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최종환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다음 달 중 업체·도 관계자, 도의원, 전문가가 토론회에 참석해 도 측의 개선방향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요금 인하의 원칙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북부 요금인상, 면허 회수에 관한 부분은 단편적 검증이 아닌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