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형 임금피크제 40% 제외대상 직원 3000명에 신청받아
-
신한은행이 16일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마감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250여명 선으로 2017년 상반기 희망퇴직을 본격 단행한다.
이 가운데 차등형 임금피크제 40%를 제외한 확정 인원으로 23일 직원 인사발령 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매년 상반기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자는 매년 통상적으로 200여명, 많게는 300여명까지 회사를 떠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190여명이 퇴직했으며, 2015년에는 310여명이 나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임금피크제에 근접한 1962년생인 만 55세 이상 및 부지점장급 이상 정규직 직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희망퇴직의 특별 퇴직금은 최대 3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되며 연령과 직급에 따라 11개월부터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단,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차장급 이하 직원은 최대 37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리더십·직무경험·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