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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카드매출대금 기한이 하루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은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을 기준으로 했다.

    매출전표접수일은 가맹점서 발생한 카드 승인 건수를 카드 밴(VAN)사가 취합에 해당 카드사에 건네주는 날이다.

    이를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을 2영업일로 하루 앞당겼다. 

    금감원은 안정적 전산처리와 회원은행과의 대금청산에 최소 1일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최단기간이라고 설명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페이 결제, 온라인 카드 결제 등의 경우는 카드 승인이 난 그날이 매출전표접수일로 해당된다.

    즉, 한 고객이 23일에 온라인 결제를 했다면 매출전표접수일은 카드가 승인된 23일로 본다. 

    다만 개정 시행일(4월 1일)이전에 개별 계약을 통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1영업일을 대금 지급기한으로 특정한 경우 기존 거래관계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임의로 표준약관상의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초과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