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정보 공유 1년-> 일주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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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년이상 걸리는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정보 공유 시기를 오는 4월부터 일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금융권에 정보 공유가 늦어지는 것을 악용해 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등의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개인회생신청 정보는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돼 회생신청인의 직접적인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에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8개의 금융사 고객 가운데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회생신청자의 45.8%)이며 대출잔액은 9890억원(회생신청자 대출총액의 19.8%)로 집계됐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고자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해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으로 조정했다.

    또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해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공유 방식도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 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시 불필요·불합리한 대출을 최소화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채무의 악순환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