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리콜 취소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리콜 거부'
  • ▲ 티구안.ⓒ폭스바겐
    ▲ 티구안.ⓒ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6일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2.0TDI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30분 정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리콜을 완료할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비용 지원, 픽업·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총괄사장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12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대상 티구안 차량의 리콜 방안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 허용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연비나 엔진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 후 최종 승인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티구안 외에 나머지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리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한 바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승인한 리콜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한 것"이라며 "그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내구성에 관해 전혀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실검증이며, 향후 분사장치 및 필터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승인조치"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