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노사간 하도급 문제 지속 논의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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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600여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은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거나, 고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 근무 2년 경과 시점부터 실제 정규직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 약 80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단,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및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 역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또 임금 차액 약 25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기아차 측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회사는 기존 노사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