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SK네트웍스 면세점 입찰 후보군으로 꼽혀
  •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롯데면세점

    관세청에서 추진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위원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코엑스 면세점 사업권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관한 시행령 신설에 참석한 심사위원 15인이 전원 부결을 결정하면서 이 시행령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는 당초 유력한 감점 대상자로 꼽히던 롯데와 신라도 아무런 감점조치 없이 입찰이 가능하다. 
    이번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면 서울 권역 내에 다른 곳에서도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3차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롯데, 신세계, 현대, SK네트웍스, HDC신라 중에서 참여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현재 코엑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와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현대,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잃은 SK네트웍스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입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2010년부터 코엑스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소공점 3조1606억원, 인천국제공항점 1조1455억원, 제주점 4893억원, 코엑스점 3872억원, 월드타워점 3474억원, 부산점 34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엑스점의 경우 지난해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으면서 반사 이익효과와 근처에 세븐럭 카지노와 봉은사 등 관광지 효과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가 올해 코엑스 면세점 특허를 재획득할 경우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으로 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엑스점의 경우 월드타워점과 직선거리로 불과 3.8km 차이밖에 나지 않아 관광객이 겹치고 자사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도 지불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롯데피트인 동대문점은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월평균 비중이 2014년 39%, 2015년 46%, 지난해 56%(4월 기준)로 신장하는 추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특검 결과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롯데의 입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에 면세점이 포함될 경우 지난해 12월 획득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무효로 돌아갈 확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엑스 면세점 특허권을 롯데가 지키려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3차면세점 입찰에서 1등으로 면세점 특허를 따낸 현대백화점도 참여 가능성이 높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 면세점으로 이용할 부지가 넉넉하고 백화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점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무조건 입찰에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수한 백화점 운영 능력과 명품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SK네트웍스도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워커힐면세점의 경우 다른 후보지처럼 쇼핑형 면세점이 아닌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이점이다. 

    타사 서울 시내 면세점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면세점이라면, 워커힐 면세점은 호텔을 찾는 고객들이 주 타겟층이다.

    SK네트웍스는 현재 면세점부지를 그대로 비워둔 상황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면세점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생각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세계와 HDC신라면세점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독과점 감점제도 논란은 관세청에서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며 관세법 시행령(안)을 개정한다고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독과점 기업 패널티'의 시장점유율 기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지속됐다.

    면세업계 종사자는 "EU에서 면세점 간의 합병에 대한 심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봐야 하므로 문제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국내도 글로벌 기준으로 면세점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며 "독과점 사업자 특허 심사 감점 제도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 시정조치, 과징금이라는 규정은 있어도 불이익 법규는 공정위 관련 법규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