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국 고객이 대부분… 내수 집중 정책은 어불성설"
  • ▲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 (자료사진) ⓒ 연합뉴스



    11월 개항을 앞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입김이 세질 전망이다.

    앞서 열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관세청·공항공사의 정부 조정회의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의 특허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특허 심사에서 관세청이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했지만 최종 선정을 관세청이 맡는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 면세 기업 우대, 대기업 독과점 방지를 주요 정책으로 하는 관세청의 방침에 대해 국내 면세업계의 우려가 크다.

    앞서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공항공사는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세청이 추가 승인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관세청은 현재까지의 방식이 공항 개항 초기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방안인 만큼 앞으로는 원칙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겠다며 맞섰다.

    터미널 내 중소기업 면세점 입점 개수, 대기업 독과점 문제에 초점을 둔 관세청 측의 '독과점 사업자 감점제도' 등도 양 기관 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 독과점 사업자 감점제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규제로 분류돼 세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양 기관의 계속되는 갈등에 면세점 사업자 입찰은 3개월간 지연돼왔다. 평창올림픽 등 국제 행사와 터미널 개장을 눈앞에 두고도 사업자 입찰 등 주요 사안은 살피지 않고 힘겨루기에만 몰두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

    지난 1일에는 인천공항공사가 관세청의 동의 없이 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를 강행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주도한 양측 협의에 따라 공항공사가 단독으로 강행한 입찰은 철회됐고 혼란은 업계에 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요 정책을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관세청이 주장하는 대기업 독과점 페널티, 중소기업 우대 선발, 사회공헌도 평가 등에서 비롯되는 국내 면세 산업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자는 "특히 관세청 심사 시 평가하게 될 지역 사회공헌도 등은 업계 간 소모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또한 이는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의 고객인 면세 사업을 내수 산업에 국한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2월 중 공사와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 절차를 마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수정공고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공사의 입찰평가로 복수 사업자(1, 2위)를 선정, 이후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 브랜드 입점 계약, 인력배치 등의 영업 준비를 마치고 10월 중 개점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