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관세청 심사기준 미비하다"… 공항료 인상·개장지연 우려
  • ▲ 인천공항 내부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인천공항 내부 (자료사진) ⓒ 연합뉴스



    올 11월 중 개항을 앞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갈등이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18일 천홍욱 관세청장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업 협의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지만 사업자 선정과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에 있다. 현재는 공항공사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세청이 추가 승인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시내 면세점처럼 관세청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관세청은 "현행 추인 방식은 공항 개항 초기 인천공항공사의 부족한 재원 등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출국장 면세점도 시내면세점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의 사회공헌도,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요소를 따져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의 새 방침에 공사 측은 터미널 개장 지연, 현행 특허 심사 절차의 미비함, 관세청의 임대료 개입으로 인한 재정 악화, 공항 이용료 인상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중소 면세사업자 입점 수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 관세청은 시행령 취지에 맞춰 터미널 내 대기업 면세업체 3개, 중소기업 면세업체 3개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는 대기업 3개, 중소기업 2개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자 입찰 공고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2월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수요를 위해서라도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주장하는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이 모호해 당장은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허 심사 시 사회공헌도,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도를 평가하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면세 업체의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이뤄진 3차례의 면세점 특허 심사에 다수의 해외 면세업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올 10월까지 개장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사 절차를 바꾼다면 일정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해외 방문객들이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이 면세점도 없이 졸속 추진된 곳이라는 인상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이 주장하는 시행령에는 업체 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공사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관세청의 면세점 시설 임대료 개입은 없을 것"이라며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더라도 인천공사는 시설권자로서 시설 임대료 수준 평가가 포함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사업자 선정 과정,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 제2 터미널은 급증하는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신설하는 여객동으로 연면적 38만㎡(약 11만5000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1만80㎡의 공간에 각종 식음료 사업공간,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