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도축장·차량 등 2만9천 개소 대상
  • ▲ AI 방역.ⓒ연합뉴스
    ▲ AI 방역.ⓒ연합뉴스

    조류 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 속에 방역 당국이 가금류 관련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충남·세종·경기·인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전남·전북·광주에 이어 적용 범위가 7개 광역자치단체로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동중지명령 적용지역을 충남·세종 등 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이날 자정부터 다음 달 2일 정오까지 36시간 동안 이들 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총 2만9000여 개소다. 농장 1만6000개소, 도축장 17개소, 사료공장 148개소, 차량 1만3000대 등이다.

    이번 조처는 최근 전남·북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7일 전북 익산과 충남 홍성에서 잇따라 H5형 AI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1~27일 총 5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정밀 검사가 끝나지 않은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H5N8형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7개 반 14명으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AI 발생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