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서 낙찰예정사·투찰가격 등 담합
  • ▲ 담합 참여 업체별 제재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 담합 참여 업체별 제재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3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19개 사업자는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만구,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디아이, 동양종합식품, 가야에프앤디, 서강유업, 시아스, 사원식품, 케이제이원 등이다.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고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입찰 담합 대상 품목은 육가공(8개), 소스·스프(6개), 생산가공(3개), 통조림(3개), 양념(2개) 등이다.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위반관련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1~4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입찰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낙찰율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다.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제재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 온 지역분할을 통한 입찰방식이 사업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