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사모를 가장해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법정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2500억원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 전략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해야 하는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당국은 서류상 15개의 법인이 투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해 공모였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고, 5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시에는 금융위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의결이 이뤄졌다.


    해당 ABS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지난 1월 만기가 돌아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사모 형식으로 판매해 완판됐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등은 이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