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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 광고 적발 건수가 1년새 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 매매, 미등록 대부 등 불법 광고물 1681건이 적발돼 전년도 2273건에 비해 692건, 30.4% 감소했다.
이 가운데 통장 매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15년 1009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443건, 43.9%나 급감했다.
등록업체를 가장한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도 같은 기간 15.5% 감소한 430건, 공문서 위조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광고도 28.8% 감소한 29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적발·조치를 위해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를 적극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법 금융 광고의 형태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 소비자들은 통장을 사고 파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파인'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불법 금융 광고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의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란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