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영상 속 '거래' 장면 등장 불구 최종 확답은 간담회서 이뤄질 듯게관위, 레볼루션 '청불' 판정..."아이템 거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해당" 판정
  • ▲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영상에서 사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소개되고 있다. ⓒ 엔씨소프트 홈페이지 캡쳐
    ▲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영상에서 사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소개되고 있다. ⓒ 엔씨소프트 홈페이지 캡쳐


엔씨소프트가 자사 리니지 IP로 개발한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출시를 앞두고 '청소년 이용 불가'판정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간 아이템 거래' 콘텐츠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 내 사용자 간 아이템 거래 시스템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이 적용돼 새로 출시되는 '리니지M' 역시 '청불'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리니지 IP로 넷마블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MMORPG 리니지2:레볼루션은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로부터 '청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게임 내 아이템 거래 방식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게관위 측의 설명이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암시하며, 간담회 및 게임 출시를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예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1일 컨퍼런스콜을 통해서도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며 "결과(청불 판정)를 보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처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미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게임 소개 동영상은 사용자 간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15일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 간담회(16일)를 통해 관련 내용(거래 시스템)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확답을 미뤘다.

넷마블게임즈도 리니지2:레볼루션의 등급 번복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게관위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등급 재분류의 요소가 됐던 내용을 신속히 개선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아이템 매출 감소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 60%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16%, 70% 하락했다.

리니지의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의 출시를 앞두고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라이트 유저가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코어 유저의 변화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리니지M에 집중하면서 매출 믹스가 모바일로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