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재항고 기각, 한정후견 필요성 인정끝나지 않은 형제 경영권 분쟁, 신동빈 측에 '유리'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데일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불복으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향후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또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한편, 이번 판결로 끝나지 않은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두 차례 항고를 통해 한정후견인 지정을 막아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내주 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