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새 카드로 이목, 일단은 횡령 사건만 맡아특검에서 신동빈 회장 수사했던 인물, 롯데그룹 불편한 심기
  •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단에 선임된 이규철 전 특검보. ⓒ연합뉴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인단에 선임된 이규철 전 특검보.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검의 입' 역할을 수행한 이규철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기소한 특검팀에서 활동한 이 전 특검보가 신 회장의 반대편인 신 전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해 눈길을 끈다.


    5일 법조계와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이규철 전 특검보는 롯데 경영비리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부당급여 지급)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지난 2일 선임계를 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되는 부당급여 지급 관련 공판부터 참여했다. 이 변호사와 함께 특검팀에서 부대변인을 맡았던 홍정석 변호사도 같은 사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공판 참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서 신 전 부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급여 받은 것을 횡령이라고 기소하니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수사하고, 각종 사안을 들춰냈던 특검팀의 특검보 출신 변호인이 경영비리 수사에서 신 전 부회장 편에 서게 된 것이다. 이 변호사가 향후 경영권 분쟁 소송에도 참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조문현 두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수창 양헌 변호사 등이 주요 사안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의 선임이 결정됐다"면서 "일단 부당급여 지급 관련 공판에 참여했고, 향후 이 변호사의 참여 영역이 더 넓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각각의 강점이 있는 만큼 특검팀에서 있었던 이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건을 나눠 맡기로 한 상황에서 안건별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변호사의 변호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날 법정에서 이 변호사의 선임 사실을 알게된 롯데그룹 측은 심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상대편의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해 논할 입장은 아닌것 같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