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증인 출석, 신격호 지시로 오너 일가 급여안 만든 인물신동빈 회장이 형제들 급여 지급 상황 알고 있었나 '공방'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부당급여 2차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이 입장 변화를 보였다.


    당초 신 회장이 그룹 정책본부장을 역임할 당시 오너 일가 전체 급여 지급 내용은 물론 금액도 몰랐다는 것에서 다른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신동주·신영자 급여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 받는지는 몰랐고, 서미경·신유미의 급여 지급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당급여 지급의 핵심 증인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전 대표는 부당급여 지급 당시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아 오너 일가의 급여안을 작성하고, 신 총괄회장의 승인을 얻은 인물이다.


    검사 측은 오너 일가 급여 조정이 이뤄질 때마다 채 전 대표가 신 회장에게 급여 총액을 보고했고, 그 때마다 신 회장이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정황을 미뤄봤을 때, 신 회장이 총수일가의 급여지급 사실을 알았음에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보고 받은 시기와 장소, 인물이 특정 되지 않았다"면서 "누구에게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특정 되지 않으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신 회장 측 변론취지는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있었지만 급여 지급 내용을 몰랐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신 회장 변호인 측은 "형님과 누나가 급여를 받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액수를 몰랐고 서미경과 신유미가 급여를 받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신동주가 급여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했다"면서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 기억에 오해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동주,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신동빈이 뭘 보고 받고 승인하고 지시했느냐"라면서 "신동빈이 급여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한들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신 회장이 급여지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급여지급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었다는 것.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대표는 "신 회장에게 다른 형제의 급여액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신 회장이 본인의 급여와 다른 형제의 급여에 대해 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결정이 난 상황에서 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급여지급을 중단시킬 권한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신동주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이는 전적으로 신격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급여지급 방식은 1988년도부터 신 총괄회장이 급여를 책정해서 해온 것인데 2005년도부터 갑자기 문제가 됐고, 이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어떤 별도의 행위를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변호인 측은 "신동주는 자기한테 보수가 얼마 지급되는지, 통장이 있는지, 인감도장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2013년경 처음으로 넘겨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준 혐의를,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급여에 따른 횡령과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의 부당급여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