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김모씨,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 23년 근무비서 1, 2팀 나뉜 후 신동빈 회장 2팀서 맡아 "내용 몰라"
  •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뉴데일리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부당급여 3차 공판에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에서 근무, 신 총괄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해온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2015년 퇴사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 담당 비서실장으로 23년간 비서실에서 근무한 핵심 인물이다. 신격호-신동빈 부자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모씨, 류모씨보다 비서실에서 오래 근무하며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롯데 총수일가 부당급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재산 현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 총괄회장 외에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3명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갖고 관리해 오다가 2012년 초 무렵 본인들에게 돌려줬다.


    이날 김씨는 신 회장에게 통장이 넘어가기 전까지 증인과 다른 비서팀에서 신 회장에게 자금 입출금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신 총괄회장이 자녀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관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신 총괄회장 3명의 자녀에게 통장을 돌려준 뒤에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에 한번씩 입국할 때마다 다른 비서실 직원이 '한 바퀴 돌면서' 설명한다는 것은 신동빈과 신영자에게도 보고한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한 바퀴 돈 거는 신동주 부회장과 신영자 사장한테 가는 것으로 이해했고, 신동빈 회장은 제가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진술했다.


    이는 검찰 조사 시 '한 바퀴 돌면서'에 신동빈과 신영가 포함된다고 진술했던 것과 상반된 답변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사실에서 착각해서 답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통장을 각자에게 돌려주기 전에는 신 전 부회장에게도 보고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신동빈과 신동주는 경영권 다툼으로 서로 재산에 관심이 많고, 신동주 측에서 지원실에 요구하면 상세한 재산 내역을 보여준다"면서 "신동주가 일본에 머물면서 궁금해 하면 바로 보고하는데 국내에서 생활하고 비서 2팀이 관리해주는 신동빈이 재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인이)근무하던 비서 1팀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신 전 부회장이 재산 내역을 굳이 비서실에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녀들에게 내용을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사실을 알면 신 총괄회장이 얼마나 노하겠느냐"고 진술했다.


    결국,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 역시 "신 총괄회장이 보수 급여액을 결정할 때 혼자서 결정한 고유 권한이었다"는 롯데 관계자들의 진술과 동일한 기조를 이어갔다. 


    롯데 총수일가 부당급여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이날 공판은 서증조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