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스위스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 모델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사진을 홍보에 활용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케이스위스(K-SWISS)는 타투이스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그마의 아트디렉터 JAY FLOW와 콜라보 라인을 선보이면서 '손가락 욕'이 담긴 사진을 공식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 케이스위스는 화승의 스포츠 브랜드이다.  

    사진에 대해 화승 케이스위스 관계자는 "강하게 나가기 위해 (해당)사진을 사용했다"고 말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패션업계 관계자 A씨는 "아무리 자유를 표출한다고 해도 적당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극적인 광고 사진에 대한 비난은 해외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엔 프랑스 명품브랜드 입생로랑(YSL)이 제작한 광고사진이 현지 광고위원회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자극적인 자세로 성폭행을 조장한다며 비난을 받은바 있다.

    당시 파리 입생로랑 매장엔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여성 모델이 망사스타킹을 신고 높은 의자에 엎드려 있는 옆모습을 담은 사진이 걸렸다. 다른 사진 역시 롤러스케이트와 망사스타킹을 신고 있는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 선정적이라고 프랑스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진바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 1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금지 조항에는 △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역시 사진집 및 화보집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승은 지난 8일 김영수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김영수 대표이사는 1986년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입사해 코오롱스포츠, 헤드 및 남성복 캠브리지, 맨스타 사업 본부장을 거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영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한바 있다.

    신임 김 대표는 앞으로 화승이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 케이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의 브랜드 컨셉트 재정비 및 고객층 확장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