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사진.ⓒ뉴데일리
    ▲ 자료 사진.ⓒ뉴데일리

     

    롯데 총수일가의 부당급여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상호 급여지급 묵인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롯데 총수일가 부당급여 4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상호 급여지급을 묵인했다는 논리다. 검찰 측은 총수일가의 부당급여 지급에 대해 “상호 급여지급을 대가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로부터 매년 거액의 급여를 받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한국 롯데로부터 거액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서로 인지하면서도 묵인했다는 얘기다.


    즉, 서로 일본과 한국에서 일하지 않고도 거액의 급여를 챙겨 갔고, 당연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한일 롯데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전체적인 기여도를 감안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며 “상호 간에 대가 관계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2008년경 기존 20억원에서 28억원 정도로 본인 급여가 인상된 것을 보고 받았지만, 신영자·신동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2009년과 2010년 역시 본인 급여만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 주장대로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비롯한 재무 및 자금 등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신동빈 회장이 언제든지 총수일가의 부당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급여 책정업무를 했던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도 진술조서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자신의 급여가 결정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같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