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0일부터 시행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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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실시를 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5월 기준 65개에서 올해 말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으로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된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제를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나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