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원수보험료를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변경 자체 위험관리 능력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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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요율 산출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일정수준의 원수보험료(보험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보유하도록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를 뺀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공시토록 변경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개편을 통해 재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해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워가는 보험사간 '옥석 가리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자보험 등 단종보험도 활성화한다. 항공사,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 등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 및 방식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 또한 보장내용이 단순하다는 특정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도 확대키로 했다.
올해 2분기에는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상품 개발과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사고책임 부담주체 등 자동차보험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