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공포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경제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경제 DB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 및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 주택의 평균 전용 70㎡ 초과는 기존 40%에서 60%로, 전용 60㎡ 초과 70㎡ 이하는 기존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또전용 60㎡이하는 현 30%에서 50%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창·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과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난방, 급탕 조명뿐만 아니라 환기, 냉방도 함께 평가한다.

    또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도 추가된다. 그 외에도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3곳에서 중부 1·2, 남부, 제주 4곳으로 조정한다. 

    에너지 의무 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전용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으로, 전용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