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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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늦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중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 역시 담보권 실행 전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면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어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