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인도에서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가격할인을 제한하고, 특정 윤활유 등을 종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현대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차 인도법인 관계자는 “판매상들에 특정한 윤활유와 오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경쟁위원회는 2015년에도 현대차가 독립부품 판매상에 수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7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