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건설 3년 연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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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한화에스앤씨(S&C)㈜가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이란 불명예를 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화S&C 포함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공표했다.
상습 위반 요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공정위 경고 등을 3회 이상 받거나 누계벌점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다. 한화S&C는 대기업 중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 위반 3회로 누계벌점 8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개사, 건설업 4개사, 용역업 2개사다.
대경건설㈜은 3년 연속, ㈜동일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는 각각 2년 연속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내년 6월28일까지 1년간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