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한석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 왼쪽부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한석 변호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이한석 법무법인 국제 대표변호사를 청렴옴부즈만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의 이번 청렴옴부즈만 위촉은 부산 본사 근무자들의 내부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한 후 부산지역의 대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국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 이 신임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예탁결제원에 관한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본사의 부산 이전 후 부산ㆍ서울 조직 이원화에 따른 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방법의 효율화와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체계적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해 신규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선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