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 서민금융포럼서 주장일본 2010년 법개정으로 최고 금리 낮춰…자국 경제 위축
  • ▲ 서민금융포럼이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가 일본 최고 금리 인하 및 대출 총량제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한 자국내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 서민금융포럼이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가 일본 최고 금리 인하 및 대출 총량제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한 자국내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 대부업 규제 강화가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활로를 막고 사금융 이용자 늘리는 등 궁극적으로 전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이 5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일본의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자국의 최고 이자율 인하와 대출 총량제 규제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도우모토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했고,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자를 늘리고 생활 격차를 늘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0년 6월 개정된 대금업법 시행으로 최고 금리가 연 29.2%에서 15~20% 수준으로 인하했다.

    대출 심사시에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소득의 1/3이 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신용정보기관이 이용자의 채무상황을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규제 강화로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이 까다로워지면서 영세 사업자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대금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부업체의 무담보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고, 영세 사업자의 무담보 대출 승인률도 46.4%으로 공무원·대기업 직원 64.7%보다 크게 낮아졌다.

    영세사업자의 대출 잔액도 법 시행 전인 2007년 100만엔에서 시행 후인 2012년 50만엔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 대출 잔액은 23% 감소한 100만엔 수준이었다.

    또 총량 규제로 서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거나 대부업체 대신 은행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부작용도 낳았다고 설명했다.

    총량규제 시행 전인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년간 대부업체 연체율은 24.3%였지만, 시행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1년동안은 36.4%로 12.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자도 속출했을 뿐 아니라 국민간 생활 격차를 확대시켜 일본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은 대금업법 개정으로 경제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이 있었다"며 "일본 삿포르 대학이 최고 금리 인하로 자국 국내총생산(GDP)에 적어도 6조엔이 줄어들었다는 추측치를 내놓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노동조합도 대금업법 재검토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금융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하루하루 생계가 급급한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시적인 자금 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 역할을 해야지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생활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우모토 교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금융 이용자 등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