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스포츠 승마지원 '계약 허위성' 집중 추궁 불구 '모른다'"독일 계좌 '말-차량' 대금 지급 목적…최순실 간섭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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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승마지원 계약의 허위성과 불법 돈거래 여부를 집중 확인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 전 지점장은 독일에서 최 씨의 송금 업무와 부동산 구입 등 재산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점에서 근무하던 고창수 부장을 통해 최 씨를 알게된 후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했다.특검은 이 전 지점장이 삼성이 코어스포츠의 법인계좌로 보낸 돈의 인출권을 최 씨에게 부여해 불법적인 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던 삼성이 최 씨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을 강조하면서 '부정한 돈거래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실제 이 전 지점장은 "삼성전자는 정책적으로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을 10년 전 부터 사용하지 않다가 2015년 9월 계좌를 갑자기 신설했다"며 "최 씨에게 사줄 말 값을 송금하기 위해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건 삼성전자가 취득한 말과 차량의 대금 지급 목적일 뿐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특히 해당 계좌는 한국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 개설된 것으로 '이 전 지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변호인단은 "특검이 최 씨와 이 전 지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회사가 외국은행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비밀스럽고 은밀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 전 지점장이 최 씨에 인출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에는 '최 씨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황성수, 김문수, 주민근 3명 모두의 서명이 된 송금의뢰서에 의해서만 송금이 가능해 통장이나 카드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반박이다.'최 씨가 이 부회장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이 전 지점장의 진술 역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지점장이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 삼성 수뇌부를 직접 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이 전 본부장은 최 씨가 청와대에 입김을 가해 자신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최 씨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의 유도신문이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이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맺은 용역계약 내용을 수 차례 확인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럼에도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증인이 계약 내용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면 유도신문밖에 더 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