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스포츠 승마지원 '계약 허위성' 집중 추궁 불구 '모른다'"독일 계좌 '말-차량' 대금 지급 목적…최순실 간섭 가능성 없어"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과 코어스포츠의 승마지원 계약의 허위성과 불법 돈거래 여부를 집중 확인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지점장은 독일에서 최 씨의 송금 업무와 부동산 구입 등 재산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점에서 근무하던 고창수 부장을 통해 최 씨를 알게된 후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했다.

    특검은 이 전 지점장이 삼성이 코어스포츠의 법인계좌로 보낸 돈의 인출권을 최 씨에게 부여해 불법적인 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던 삼성이 최 씨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것을 강조하면서 '부정한 돈거래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전 지점장은 "삼성전자는 정책적으로 해외에서 한국계 은행을 10년 전 부터 사용하지 않다가 2015년 9월 계좌를 갑자기 신설했다"며 "최 씨에게 사줄 말 값을 송금하기 위해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건 삼성전자가 취득한 말과 차량의 대금 지급 목적일 뿐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계좌는 한국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 개설된 것으로 '이 전 지점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최 씨와 이 전 지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불법적인 일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회사가 외국은행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비밀스럽고 은밀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점장이 최 씨에 인출권을 부여했다는 주장에는 '최 씨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황성수, 김문수, 주민근 3명 모두의 서명이 된 송금의뢰서에 의해서만 송금이 가능해 통장이나 카드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반박이다.

    '최 씨가 이 부회장과 접촉하고 있었다'는 이 전 지점장의 진술 역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지점장이 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 삼성 수뇌부를 직접 보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 전 본부장은 최 씨가 청와대에 입김을 가해 자신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최 씨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도 특검의 유도신문이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이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맺은 용역계약 내용을 수 차례 확인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럼에도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증인이 계약 내용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면 유도신문밖에 더 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