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 제출"면세점 비리 의혹 검찰 수사로 번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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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화 측은 "관세청에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평가항목 점수를 고의적으로 조작해 한화갤러리아는 총점이 과대평가 됐고, 롯데피트인은 점수가 줄어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한화갤러리아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관세청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해 봤으나 전혀 없었다. 입찰공고 및 선정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면세점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만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세점 비리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첫 수사 대상은 전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면세점 사업 점수를 조작한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