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상추세 초과분 직접 지원낮은 수수료 확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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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규모는 4조원 플러스알파(+α)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공약을 위해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조처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으로부터 각각 7530원과 7300원의 최종 수정안을 받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 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060원 인상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인상추세를 초과하는 인상분은 나랏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부담능력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구상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낮은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이달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지원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재정지원 규모를 "4조원 +α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과 관련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 공약을 위해 예상되는 반발을 혈세로 틀어막아 최저임금을 밀어붙인다는 견해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