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측 "관리소홀로 인한 실수 인정… 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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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철곤 오리온 회장. ⓒ뉴데일리경제DB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탈세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담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미술품 2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올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집에 진품을 가져가는 대신 연수원에는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200여점의 미술품을 관리하다보니 관리 소홀로 인한 실수가 발생했다"며 "이 부회장이 개인 소유 미술품들을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부분도 많으며 미술품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담 회장과 아들, 이 전 부회장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담 회장은 2011년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첫째, 둘째 딸로 이들의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 회장과 담 회장은 동서지간이다.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은 2001년 분리된 형제 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