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연구용역 면세점 보고서, 시내 면세점 5개까지 가능 기재2월18일 청와대에 보고한 관세청 직원, 중간 보고서 받고도 3개로 축소 의혹
  •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40차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31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에 불리한 증언을 한 관세청 직원 김모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 9월 관세청의 '면세점 연구 의뢰'를 받은 숭실대 연구용역에서 연구를 담당했던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조씨에 대한 증인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세청 면세점 담당 김모씨의 증언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2016년 2월18일 청와대에 보고한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2015년 9월 연구용역을 담당한 조씨와 주로 연락하고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김씨는 앞선 증인심문에서 관세청 보고 시 숭실대 용역 결과, 면세점 특허수가 최대 3개까지 나왔다고 했다. 2월18일 청와대 보고 이후 더 늘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근거 마련을 위해 용역팀에 수치를 늘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용역팀에서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고 늘려줘서 최종 특허수를 4개로 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김씨가 청와대 보고 전인 2월12일 먼저 검토한 숭실대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 상 서울시내 면세점 개수 확대안은 0~5개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연구용역 책임자였던 안모교수 역시 0~5개까지 가능하다고 진술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관세청에서 숭실대 용역팀에 폭넓은 시뮬레이션을 요구했고, 2월12일 중간결과 보고서에 이미 시내면세점 개수를 0~5개로 산정해 줬음에도, 관세청은 3개까지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이와 관련 조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관광객 증가 비율을 반영했을 때 2014년 관광객이 전년대비 급증한 결과를 반영했을 경우 4~5개가 나오고, 2015년 관광객 증가비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해 그 결과값이 0~3개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씨는 "2014년 관광객이 너무 급증해서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3개를 채택하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국, 2월12일자 중간보고서에 면세점 특허수가 0개에서 5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시인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3개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연구용역 결과 1안이 3개, 2안이 5개, 3안이 3개였는데 3안의 3개가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김씨에게 3개라고 이야기 해줬다"면서 "중간보고서에 3개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누락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출석했다. 최순실씨는 갑작스러운 가슴통증과 어지러움 등의 이유로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는 출석했다. 박근혜 뇌물죄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되고, 이날 공판에는 신 회장이 출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