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와 다름없어… 사전협의에 수리문서 회신으로 갑질 논란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법에서 허용하는 철도운영자의 열차 운행 관련 임의 조정에 대해 사전·사후 두 차례 통과의례를 두어 사실상 인가제나 다름없는 간섭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선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국토부의 갑질로 신고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에는 철도운영자가 열차 운행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에 알리게 돼 있다.

    신설 역 포함 등 중요한 내용은 2개월 전에 알려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개 정차역 추가나 열차 운행 시간 변경 등 다소 가벼운 내용은 한 달 전에 신고하게 돼 있다. 명절 등 수요가 많은 기간에 열차를 증편하거나 선로 작업을 위해 운행 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신고사항 중에는 열차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조정 폭이 크면 국토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노선의 운행횟수를 10% 미만에서 줄이고자 할 때는 신고 절차를 밟아 조정할 수 있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제가 실상은 인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하기관인 코레일로선 국토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국토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부와 코레일 설명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이 반려되는 사례가 흔치는 않다. 변경이 거의 이뤄진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를 통해 열차 운행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과 사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국토부의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먼저 변경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이후 정식 신고서를 보내면 국토부는 신고수리 알림문서라는 것을 회신한다. 일종의 확인 문서로 볼 수 있다.

    사전협의한 내용이라도 국토부가 수리 알림문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변경은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코레일이 회신 없이 임의로 변경에 나섰다가 국토부 눈 밖에 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같은 민감한 철도정책과 맞물려 의견이 충돌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국토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릴 공산이 크다. 가령 신고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반려되는 식이다.

    신고수리 알림문서는 관련 법령에 절차상 명시된 문서도 아니어서 회신 기간도 정해진 게 없다. 문서 회신이 하염없이 늦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가 법에서 허용하는 신고제를 절차상 통과의례를 두어 운영함으로써 인가제와 진배없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수리 알림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며 "회신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면 되나 사안마다 다르다. 길어도 한두 달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