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렬 시 이혼 소송 불가피…소송 가능성 '관심'재산 분할 포함되지 않은 조정, 첫 기일은 아직…
  • ▲ 최태원 SK 회장(왼쪽)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 최태원 SK 회장(왼쪽)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고 밝힌 지 1년 7개월여만이다. 실제로 이혼 절차에 돌입하는 셈이다.


    당시 최 회장은 공개한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 부부로 연을 이어갈 수는 없어도, 좋은 동료로 남아 응원해 주고 싶었다. 과거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원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을 맡았고, 조정은 이혼만 신청된 상태로 재산분할은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15년 최 회장의 편지 공개 당시부터 노 과장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심지어 최 회장이 고백한 혼외자식을 직접 키울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노 관장이기에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절차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SK 관계자는 "회장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룹 측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