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국가 지정 거점형 마리나사업 본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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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정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상지인 충남 당진 왜목 마리나가 중국 자본을 유치해 조성을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중국 국영기업 랴오디그룹의 한국법인 ㈜CLGG코리아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이춘명 랴오디그룹 총재, 조인배 CLGG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실시협약에는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방안, 설계·건설 추진계획, 소유권 취득·처분 방안, 시설 관리·운영방안, 위험분담, 분쟁 해결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질공사와 부동산 관련 전문 개발·투자기업인 랴오디그룹은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에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 3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과 방파제, 클럽하우스, 친수시설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022년 이전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1211억원이다. 랴오디그룹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913억원을 조달하고, 해수부가 298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진 왜목은 중국과 가까워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 요트대회 유치 등을 통해 마리나 관련 국제교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한다.
사업시행자인 CLGG코리아는 배후부지에 호텔과 수변 상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당진 왜목 마리나를 일류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조성으로 4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8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 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인 만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됨에 따라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해양관광 중심지를 비롯해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세관·검역 등 입·출국 수속 서비스(CIQ)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가 지정 거점형 마리나항만 사업대상지는 △울진 후포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창원 진해명동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 등 6곳이다. 당진 왜목 마리나는 2015년 7월 선정됐다.
랴오디그룹은 당진시 소개로 지난해 5월 사업계획서를 냈고, 올해 1월11일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