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우병우' 불출석, 대통령 독대 등 사실확인 물거품"변호인단, 특검 피고인 신문시간 현실적 불가능"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막바지로 갈수록 허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핵심 증인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혐의입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46차 공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환장 송달 문제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공판 시작 1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소환장 송달이 반송되거나 안된 것 같다"며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했다. 

    특검은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부터 사흘간 19차례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개별 면담이 이뤄졌던 시점으로 독대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단순히 경영자간의 일상적 대화였을 뿐 독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사실 확인은 어렵게 됐다.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같은 이유로 증인신문 일정이 취소됐다. 

    증인신문 일정이 불발되자 재판부는 특검, 변호인단과 함께 이후 공판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증인소환 여부와 피고인 신문 일정 등을 논의했다.

    변호인단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44차 공판에서 언급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대해 제시된 부분 외에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다는 의견을 조서에 기재해주길 요청했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동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뜻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일정도 논의됐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증인신문 시간을 각각 3시간씩,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2시간으로 정했다"면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시간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들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해당 재판부에 신문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간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결심공판을 오후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더불어 내달 2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불발될 경우 해당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오는 28일 열릴 47차 공판에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등 SK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불출석할 경우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