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증언거부권 행사 혐의 입증 물거품…수사 난항 이어져의혹제기식 주장 및 조급한 수사행태 지적…'막판 뒤집기' 가능성 낮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의 질문에는 소명하고 싶지 않다. 제가 증언을 거부하는 건 특검이 자초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막바지에 돌입했지만 특검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순실씨를 포함한 삼성 뇌물사건 핵심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45차 공판에 출석한 최씨는 '특검의 협박과 회유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 '손자를 영원히 이 나라에서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뇌물죄 및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비정상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신의 딸인 정유라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에 대해 '위법한 증인채택'이었다며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이 정씨를 증인석에 앉히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항변이다.

    특검의 무리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객관적 증거보다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44차 공판에서 사본으로 제시된 '청와대 문건'은 증거의 객관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출한 문건들의 원본 제출을 요청하며 실제로 청와대에서 발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특검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문건의 보관 경위와 원본과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류증거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기세도 변호인단의 일목요연한 반박에 한껏 수그러진 모습이다. 

    특검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정관계 및 언론을 통해 삼성의 현안과 관련된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인사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삼성 현안을 부탁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의혹제기식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공방기일과 결심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특검의 조급하고 무리한 수사 행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 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와 수십 명의 증인에도 결정적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특검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검의 공소사실 입증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