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구제 아닌 시장 전체 개선 위한 것" 진술靑, '신고등록제-서울 특허수 확대' 기재부에 지시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43차 공판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수 확대는 롯데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한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4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 8월부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진행한 조사 당시 김씨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기재부에 3월말까지 면세점 개선방향 마련을 지시한 것이 롯데그룹에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이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특허수 늘리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몇 개나 늘릴지는 검토 중이었고,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기존 면세사업자들의 경쟁이 강화돼 특정 기업 유불리를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할 장벽을 낮춰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또 김씨는 이번 공판에서도 특허수 확대를 추진할 당시를 떠올리며 "특정 기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며 "면세점 제도 개선은 특정 업체를 구제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에는 시장 전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목표였으나, 돌이켜 보면 개별적으로 유불리가 있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첨언했다.


    검찰 측은 이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 직후 청와대가 기재부에 면세점 심사제 대신 신고등록제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 측은 "2015년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 출범 시 주요 논의 내용은 면세점 이익환수 방안, 대기업 참여제한, 독과점 대응방안, 신규 면세점 요건 개선 방안 등으로 서울시내 특허수 확대 등의 내용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내 특허수 확대 방안은 롯데와 SK가 탈락한 후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롯데 등이 특허를 상실할 무렵부터 '신고등록제' '서울 시내 추가 특허 추진' 등을 검토하게 됐고, 이 같은 지시는 2015년 11월13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내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