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료 부족 등 한계 '봉착'... 업종별 실태 파악 쉽지 않아지난해 12월 대리점법 시행 등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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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해 '대리점 갑질' 원천 차단에 나선다. 단, 대리점수가 가맹점 대비 많고 공식 통계 수치 등이 없어 대책 마련 등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는 최근 대리점 관련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조만간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최우선적으로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분야의 '갑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대리점 대책이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빨라야 내년이다.

    대리점 대책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대리점 관련 공식 통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업종별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앞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사태 당시 전국 대리점수만 1100여개가 넘었다. 이동통신 대리점도 전국에 2만6000여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대리점 수 자체가 워낙 많고 업종도 다양해 각각의 거래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자료 확보가 녹록치 않았다. 결국 충분한 자료 확보에 실패해 당시 과징금 119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참고할 수 있는 법 집행 사례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태조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 해결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유통·가맹·하도급 등 갑을 문제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과별로 전담하고 있으나, 대리점 문제는 지난해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온 탓에 시장감시국 제조업 감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공정위 인력·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를 마쳤으며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수가 워낙 방대해 실태조사 대상을 정하는 것도 복잡하다"며 "최대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