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능력 한계 넘어선 소상공인 처지 고려하지 않아"무협·경총·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이의 제기 예정
  •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맨 오른쪽)이 고용부 직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맨 오른쪽)이 고용부 직원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찾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으로,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와 관련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해 시행해야 한다"며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고용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도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고,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일자리 3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공인들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도 아닌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업주들이다"며 "우리의 간곡한 호소와 절규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이의제기서는 고용부 장관이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추후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저희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무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이번주 중 이의 제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