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개정되도 특경가법 적용 제외 전망190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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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 자격 검증을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내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법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카드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규정됐다. 이들 회사의 순환출자 고리를 따져 올라간 결과 정점에 이 회장이 있다는 의미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HMC투자증권 등의 최대주주로 규정됐다.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은 김승연 회장이,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보 등은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적격성 심사에서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룹 총수가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께 금감원의 보고를 거쳐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다음 정기 심사는 2년 뒤 이뤄진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인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해외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밝혀지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만 갖고 경영에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제정 당시 초안에는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특경가법이 적격성 심사 기준으로 추가되면 형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죄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이건희 회장에게서 넘겨받을 때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하지만 특경가법이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