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제지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
1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요청한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카드 등 5개사 대해 총 59가지 회계서류 열람 및 등사에 대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과정과 원인 등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서류는 열람 및 등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과 관련 없는 회계자료를 요청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은 지주사 관련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자회사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3개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월 신 전 부회장 측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롯데그룹의 분할합병에서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은 과대 평가 됐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법무법인 바른 노석준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합병가액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판단될 예정"이라면서 "8월29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알맞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